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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by 명전가자 2024. 5. 7.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안내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운 주소로 정부에 거주지를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통해 행정 서비스 이용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사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서 늦추면 불이익이 있어요.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을 등록하는 전입신고 방법으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정부24를 활용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2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2. 전입신고 방법 두가지

---주민센터 방문: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대원이 대신 갈 때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등이 필요해요.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 메뉴를 누르세요.

 

 

 

간편 인증: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하며, 요금 감면 대상자에게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 전화번호와 신청인 정보가 나타나며, 이전에 살던 주소와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간편한 정부24를 이용하세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이미 살고 있는 곳에 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만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주의사항 및 요금 감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전입신고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요금 감면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당일 낮에 하지 못하였다면 밤에라도 꼭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다음날 0시에 적용되오니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주말에도 인터넷으로 가능하오니 꼭 미리미리 챙겨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다면 미리 해놓으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