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으로 확보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는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에요. 특히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된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상가, 지식산업센터, 창고, 업무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차임 증액범위 5%는 한도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으로 변환한 금액이 서울시 9억원이하, 과밀억제권(서울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이하, 광역시와 과밀억제권역의 일부도시 5억 4천만원이하, 그밖에 지역 3억 7천만원이하만 적용됨
1. 사업자등록과 대항력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즉,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이전되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개념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0년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주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을 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해당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함)
-건물의 멸실로 인해 영업이 불가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 절차
임차인이 갱신을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혀야 해요. 갱신요구시 서면 통보가 가장 안전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의 임대료 인상범위 5%
갱신된 계약은 이전 계약 조건을 기본으로 하지만, 차임이나 보증금 등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임 증액은 현행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 너무 큰 인상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위에서 설명드린 특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차부동산에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별한 조치랍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규정들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